호주제 폐지, 부성원칙의 수정, 친양자입양제도, 성,본 변경제도 등이 반영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2008.1.1부터 시행됩니다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작성되었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 개념도입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가족 구성원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호적부 변경사항 호 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초본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5가지) 본 적 ☞ 등록기준지 취 적 ☞ 가족관계등록창설 *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 처리한 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부\'도입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o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등의 인적사항 o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o 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o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