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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단독 주택에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면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신청시기 : 2008. 1. 1부터
○ 지원대상
-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단독 주택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지원금액 :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90% 이내로서
- 1가구 1면 설치 시 : 200만원
- 1가구 2면이상 설치 시 : 300만원
○ 지원조건
- 주차장을 설치 완료한 다음해부터 5년 동안 주차장용도로 사용
-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 위배 시 보조금 반환
○ 신청요건
- 신청지역 : 진주시 도심지(동) 단독주택
- 신 청 자 :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 주차구획 :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확보
○ 신청절차
- 주차장설치신고서 제출 : 위치도, 배치도, 견적서 포함
- 주차장 설치완료시 : 주차장 설치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주차장설치완료
신고 및 보조금지원신청서 제출(주차장 설치공사 광경
전․중․후 사진, 소요공사비 영수증(세금계산서), 각서포함)
○ 신청접수
- 주민센터(동사무소) : ☎749-2644~5 박응상
-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계 : ☎749-5673 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