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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안내>>
신청인(농업인등)
○ 신청기간 : 2008. 1. 1 ~ 2월말
○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시 제출서류
<기존 등록자 : ‘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자>
ⓛ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1부
- 시군구(읍면동)에서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신청서를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 해당 농업인이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② 농지의 면적 등이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있는 경우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만, 농지원부,토지대장,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읍,면,동장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이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① 정정한 경우 정정한 부분에 신청자 날인 ② 삭제한 경우 선 긋고 신청자 날인 ③ 추가한 경우 추가한 부분에 신청자 날인 필요
* 실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농지소재지의 마을대표가 농지의 실제 이용 및 실경작자 임을 확인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 (이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③ 기존 등록자라 하더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첨부
<신규등록 신청자 : ‘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
* ‘06년도 사업등록자라도 ’07년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도 신규등록 필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 \'98 -\'00년도 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 이용 농지임을 반드시 확인
○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로 실경작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1부
○ 신청방법
- 농업인은 신청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마을대표)에 제출
-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읍‧면‧동에 제출
등록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의 마을대표 확인 “란”은 등록농업인의 주소지 마을대표(농지 소재지의 마을대표가 아님)가 확인함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은 등록신청 농업인의 주소지가 도심지역이여서 마을대표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대표 확인 생략가능
★문의 : 상봉동동사무소 ☎ 749-2644~5 (담당자 : 이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