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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입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08. 10. 20. ~ 2009. 5. 15.
□ 산불예방 협조사항
o 진주시는 ’08. 10. 20.~ ’09. 5. 15.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o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도 산불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o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주요 산에 입산통제 구역과 등산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통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
우 진주시청 녹지공원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입산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o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되 2월28일 전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o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청 당직실 및 녹지공원과 또는 119 소방서나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시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산불관련 처벌 내용
o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징역
o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 간 자 : 과태료 50~100만원
o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o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o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3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