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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행보조기구를 교부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삶의 활력과 생활능력향상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
○ 교부제한 : 2007,2008년 보행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교부품목(붙임 사진 참조)
- 지그재그(자세조절)형 보행기
- 의자 및 롤레이터 복합형 보행기
- 사발지팡이
○ 신청기간 : 09.04.06.(월)까지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장애인,노인복지담당
붙임 : 신청서 및 보행기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