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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대상자
○ 사업량 : 진주시 31대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80%지급)
: 처방의뢰 -> 처방전발급(의사) -> 보장구제작의뢰 -> 보장구제작 -> 검수의뢰 -> 검수(의사)
-> 공단신청 -> 지급
- 시(20%지급)
: 동에 신청 -> 시에서 대상자 선정 ->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보장구처방전 사본, 보장구검수확인서 사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통장사본(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