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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이의신청
가. 기 간 : 2009. 4. 30 ~ 6. 1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서식비치 및 제출장소 : 진주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라. 이의신청의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30일 이내에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아울
러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