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정 세대주 및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2. 지원내용 : 질환자 또는 허약자 등의 치료비, 진료비, 질환예방 건강증진비 등 3. 지원세대/기준 : 진주시 30세대/세대당 년 10만원 이내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당해연도에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영수증 등으로 진료내역 및 의료비 지출금액 확인 (단, 일반 보약 및 소화제, 건강보조제, 파스,종합감기약 등 간단한 의약품은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