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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 안내
1. 신청 접수기간 : 2011.3.21~4.8(3주)
2. 자금배정액: 진주시 전체 2명(1인당 1천만원)
3. 대여기관 :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4. 대여대상 자동차 : 장애인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 9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5. 융자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인 경우는 대여 불가
- 1,000만원 이내(단, 특수시설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이율 : 고정금리 연 3.0%
- 융자기간 : 5년 균등 분할 상환
6.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1부
- 근로자 증명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7. 접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