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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외부신체기관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지원계획 안내
1. 지원대상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장구 건강보험료급여」80%를 지원 받은 대상자 중 저소득 장애인
-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장애인 우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 1종, 2종)는 지원 제외
2. 사업량 : 진주시 전체 12대
3.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기준액(본인부담)의 20% 지원
※ 전동휠체어 : 418천원, 전동스쿠터 : 334천원
4. 신청기간 : 연중 가능(단, 2011년 예산 소진시 접수 마감)
5.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