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창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자동차 구입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율로 장기간 대여해주는 정부지원제도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의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다만, 장애인 출 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은 소득, 재산 상관없이 장애인 근로자
대여자금 사용목적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 기 개발훈련비, 의료비, 기능회복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자금, 그리고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에 대하여 대여
* 단, 생활가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의 용도로는 대여 불가능
대출한도액 및 이자, 상환방법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한도 : 신용대출(무보증1,200만원 보증2,000만원), 담보 4,0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연 3%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황
기타 융자조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단, 보증인인 경우 연간소득 800만원이상)등 금융기관별 여신취급 규정 적합 필요
<장애인 출 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단 특수설비 부착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 추가 대여
대여이자 : 연 3%
상환방법 : 5년 균등 분활 상환
기타 융자조건 : 장애인근로자로서 금융기관별 일반 여신취급 규정 적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