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창렬로 78번길 **, 김**(1970.09.16)외 1명
2. 공 고 일 자 : 2016. 7. 11.
3. 공 고 기 간 : 2016. 7. 11 ~ 2016. 7. 22.(11일간)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상봉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6년 7월 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