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 지 : 설날을 전후한 시기에 입산자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음
❍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 1. 27 ~ 1. 30(4일간)
❍ 산불방지대책기간 : 2016. 11. 1. ~ 2017. 5. 15.
❍ 산불예방 협조사항
-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행위 금지
- 산 연접지에서 논두렁 또는 밭두렁 태우기 금지
- 산불 발생시 지체없이 동사무소로 신고, 산불진화대 진입로 확보협조
❍ 산불관련 처벌사항
- 고의로 산불냈을 때는 10년 이상 징역
- 실수로 산불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 속에서 취사행위를 했을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