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경남도내 거주하는 학부모의 초․중․고학생 자녀로서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기준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60%이하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포함) 지원 신청자중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기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학생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붙임3 소득기준 환산표 참조)
- 신청기간 : 2017. 3. 2 ~ 3. 24.
- 신청장소 :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 및 사용시기 : 붙임2 여민동락카드사용 안내문 참조
- 문의 : 상봉동주민센터 749-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