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7. 3. 3(금)
❍ 신청대상 :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경로당 시설 등
※ 신청자 미달 시 그 외 대상자도 선정될 수 있으니 접수 시 참고
❍ 신청내용
1. 가스시설 개선사업
- 대 상 : LPG가스 난방가구 중 갈색호스로 연결된 가구
- 개 선 : 갈색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2. 타이머콕 보급사업
- 타이머콕 이란? 주방의 가스 중간밸브(퓨즈콕) 위에 부착하여 가스렌지 사용 시 일정시간을 정해두면 가스렌지 사용상태와 관계없이 타이머가 작동되고 중간밸브가 잠기게 되어 건망증이 많은 고령자 가구의 과열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보조장치
❍ 신청방법 : 주소지 전화 및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