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 리콜조치 제품: 붙임참조
-총 18개: 학용품(8), 학생용가방(1), 학생복(1), 아동용섬유제품(운동화)(7), 휴대용레이저용품(1)
• 리콜조치 안내
- 해당 제품 구매자는 해당 제조사에 전화·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음
- 현행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알리미(어플) 에서 조회 가능하며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 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가능함
• 문의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5425),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