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등) 및 동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최근 관내에서 접수되는 유기견 신고 중 내장칩 또는 인식표가 없는 상태로 발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018년3월22일부터 「제12조 및 제13조(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 시행되므로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주민들께서는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