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농업인의 물류비(택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8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을 1. 25(목)까지 신청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량 : 30개소(호)
❍ 지원대상 :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하는 농업인
- 진주시정보화농업인연합회원(우선), 강소농 회원
❍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비 한도 : 2,000천원/개소당
- 한도 내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
❍ 사업내용 : 농산물 전자상거래 배송 물류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