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재배신청) 및 제6조(종자공급)와
관련하여 사라져가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매년 자체 생산한 토종종자를
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무상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토종작물 재배 희망농업인의 토종종자 수요량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희망농업인의 신청을 바랍니다.
아울러, 토종작물의 원활한 보급·확산이 이루어지도록 전년도 분양농가에 동일종자 재분양을
제한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2018.02.01.(목)까지.
*붙임파일: 무상분양 대상 종자, 분양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