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8일 전면 시행된 육묘업 등록제와 관련하여 종자산업법 개정 시행 이후
육묘업 미등록 판매업자는 <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육묘업을 하시는 분들은 육묘업 등록조건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수, 시설기준 등을 충족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육묘업 등록 조건>>
1) 시설 기준 충족 : 붙임 파일 참조
2) 교육이수시간 : 16시간이상
*교육운영 문의 :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02-880-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