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나)「농어업경옃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자
○지원 대상 농산물 및 농지
(가)지원대상 농산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나)지원대상 농지 : 2018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