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진주시 관내 거주 농업인에 대한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의 2분기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래 알림 사항은 일반적 기준으로 요약해서 알려드리므로 아래 지원 대상 요건외에 해당
하시거나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749-4131)
1.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2018.1.1~12.31 (1년간) 분기별 신청. (2분기 신청기한은 4월말까지임)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2.지원대상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함)
가) 고등학교 재학자녀를 둔 진주시 거주 농업인
나) 부모 중 한명 이상 전업적 농업인
※신청 농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거나, 사업자 등록증 있을경우 전업적농업인 아님
다) 진주시 관내 농촌.준농촌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해야함 (농지의 위치는 무관)
※읍.면지역은 해당.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곳이어야 함.
라)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별첨3) 조건 동시 충족
마)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경우
3.제출서류 목록
1) 지원신청서:(별첨1)
※지원신청서의 이통장 확인란에 확인 받아와야 함. 확인 없을시 반려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배우자 포함2부( 배우자 없을시 본인1부):(별첨2)
3)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4)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신청인 혹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일 경우)->(별첨1
5)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가능)
6)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7)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8) 가족관계 증명서(조부모등이 고교생을 양육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