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용도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 지원자격 : 자부담 능력이 있는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지원규모 : 1세대당 1대
- 기준단가 : 400만원/1대(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지급)
- 지원범위 : 보일러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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