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추진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기한내에 지원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 사업규모 : 진주시 40개소
3. 사업대상 :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 등의 80% 지원(점포당 200만원 이내)
5. 신청기간 : 2018. 4. 9.(월) ~ 4.30.(월)까지
6. 접 수 처 : 진주시 지역경제과
붙임 1. 2018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 1부.
2. 2018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