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2017. 11. 29., 금융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 발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 중인 『장기 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의 신청기간이 기존 2018. 8. 31.(목)에서 2019. 2. 28.(목)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2017. 10. 31.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등 국내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
나. 지원내용 : 상환능력심사 및 3년간 재산조사 후 채권소각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한마음 채무는 신청대상이 아니더라도 한시적
으로 추가감면 채무조정 가능)
다. 2차 신청기간 : 2018. 9. 3 ~ 2019. 2. 28.(6개월)
라. 신청방법
- 방문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온크레딧 홈페이지, www.oncredit.or.kr)
마. 문의처 : ☎1588-3570 또는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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