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후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2018. 9. 28~10. 29.(32일간)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www.jinju.go.k) 및 진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진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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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진주시 세무과 재산세팀(☎ 055-74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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