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통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0. 18. ~ 2018. 11. 2.(15일간)
나. 공고대상 : 하*린(2001년 10월생)
다.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라. 공고방법 :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공고제2018-2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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