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 가구(부모,아들,딸,사위,며느리)
o 현재 기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조사 당연 실시대상이나 2019년부터
다음과 같이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시행
<부양의무자 가구원 中>
-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미조사
-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미조사
<수급(권)자 가구 특성>
- 30세미만 한부모가구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미조사
- 30세미만 시설 퇴소 아동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미조사
o사전신청 : 2018.12.03.일부터
붙임 :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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