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복지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곤란 가구
-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 중대한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o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 또는 이웃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해야합니다.
※ 신고 의무자 :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경찰, 교사, 구급대원, 방문간호사, 통장 등
o 신청,문의 방법
- 행정복지센터 내방,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www.bokjiro.go.kr)
o 지원내용 : 복지상담, 긴급지원(생계비,의료비 등), 건강관리, 돌봄, 후원연계 등 상담을 통해
지원내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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