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아래 모니터링 품목을 제외한 기타 임산물에 대하여 2019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자하오니,
※ 신청 제외 품목(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5개 품목) :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2019. 01.0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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