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정기준 : 1순위 우선 지원 후 예산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순위 지원
○ 어르신 틀니 · 임플란트 대상자
- 1순위 :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 직장가입자 : 96천원, 지역가입자 97천원('19. 1월 기준)
- 2순위
*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의치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의치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