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저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쌍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2.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2019년 기저귀 지원사업 제도 변경에 따른 2018.11월~12월 출생아 유예기간 적용
2018.11월~12월 출생 영아의 경우 2019.1월~2월(1.1.~2.28.)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자격 미보유자(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도 2018년 하반기 세부지침에 따라 소득기준 충족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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