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봉동행정복지센터 내 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진주시청 회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2일
진 주 시 장
1. 행정예고명 : 진주시 상봉동행정복지센터 내 CCTV 설치
2. 행정예고기간 : 2020. 11. 12. ~ 2020. 12. 02. (20일간)
3.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상봉동행정복지센터 일원 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