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진주시 관내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및 공고일(2020. 12. 9.) 이전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한 자)
*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진주시 고시 제2020-202호, 2020.11.25.관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12.28.까지)(경상남도 고시 제2020-617호 관련)
❍ 지원요건 : 1), 2) 중복 지원 배제
1)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서 방역수칙 준수한 관내 사업자
-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 : 100만원
- 집합제한명령 대상 업종 : 70만원
※ 행정명령 업종 : 소상공인 지원 제외 요건 미 적용, 행정명령 기간(11. 26. ~ 12. 28.) 중 폐업자신청 가능
2) 그 밖에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방역수칙 준수한 소상공인
- 1) 이외 소상공인 업종 : 50만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자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수 + 평균매출액)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지원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진주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약국, 전문직 (법무・회계・세무), 점집 등
- 폐업한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협회․단체 등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통신판매업
❍ 신청기간 : 2020. 12. 10.(목) ~ 12. 23.(수) (2주간) (토·일은 온라인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신청
※ 방문 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 방문신청 시 본인 신분증 지참(대리 신청시 : 위임자(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