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청년 월세 지원사업」안내입니다.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1. 2. 22.(월) ~ 3. 12.(금) *공고일 : 2021. 2. 19.(금)
- 지원인원 : 130명 정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1986. 2. 20. ~ 2002. 2. 19.)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청년
-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선정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지원(10개월) *2월분부터 소급 지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
- 대상자 자격심사 및 선정 : 2021. 3. 15. ~ 3. 26.
- 대상자 선정 통보 : 2021. 3. 30.(예정)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시청 일자리경제과)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