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2021년 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신청기간 : 2021. 6. 1. ~ 예산소진 시 까지
2.접수처 및 방법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방문접수(055-749-8831)
3.지원가구 : 60가구 정도(선착순)
4.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진주시 내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만19세~만34세)
5.지원조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청년(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청년
6.지원제외 대상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