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가. 대상: 1세대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나. 특례세율: 일반세율(0.2∼0.4%)에서 과표구간별로 0.05% 차감
2. 주택 수 산정 방법
가. 산정원칙: 세대원 소유 주택 수 합산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소유해도 1주택 간주)
나. 산정제외 신청 대상 주택
- 신청대상: 사원용, 미분양, 대물변제, 상속, 혼인 전 소유 주택
- 신청불요: 어린이집, 문화재, 노인복지 주택, 기숙사
3.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절차
가. 신청기간: 2021. 6. 8. ~ 6. 21.
나. 제출서류: 붙임 신청대상별 제출서류 참고
다. 신청방법
- 인 터 넷: 위택스(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방문신청: 진주시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