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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체도로 도로명 부여(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변경)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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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동 제10통장 모집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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