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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2차)>
1. 공고기간 : 2023. 5. 3.(수) ~ 5. 19.(금)
2. 사업기간 : 2023. 5. ~ 2023. 12.
3. 지원범위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단, 기숙사 및 임대주택 제외)
4. 지원 금액 및 대상 : (붙임1) 공고문 참조
5. 신청기간 : 2023. 5. 22.(월) ~ 7. 7.(금) ※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에 신청
7. 신청서류 : (붙임2) 관련서식 참조
8. 기타문의 : 진주시 건축과(☏ 055-749-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