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임*운 (진주시 진주성로147번길)
2. 공고기간: 2023. 5 . 12. (수) ~ 2023.6. 7.(수) [26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임0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