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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기간 : 2024. 7. 15.(월) ~ 7. 26.(금) [2주간]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중 혼인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대상자 선정되므로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순위가 낮을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순 : ①기준중위소득(小), ②혼인신고일(先), ③다자녀수(多), ④가구원수(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