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 계획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7. 19. ~ 8. 9.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첨부 한글파일 참고)
❍ 융자 상세 내용
- 융자대상 :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가 시 관내에 위치한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단,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만 신청 가능 (공동경영주는 신청 불가)
- 융자금리 : 연 1.0%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 운영자금 50백만원
※ 운영자금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500만원
이하), 사용료, 시설 및 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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