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설명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구역 내 소나무류를 모두베기하여 편백나무 등 산림수종을 식재하여 수종전환하는 사업 ❍ 대상지 선정기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로 면적 1ha 이상이며 소나무류 고사목 100본 이상인 소나무림 - 사업대상지까지 차량 및 장비 진입가능한 곳(임도 및 작업로, 진입로 등 활용) - 사업대상지의 소유자 동의 가능한 곳(소나무림 및 진입토지 등) ❍ 대상지 제출 : 2025. 2. 14.(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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