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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4/4분기 보육료 신규신청 제한
2006년 4/4분기 보육료 신규신청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제한기간 : ‘06. 10. 1 ~‘06. 12. 31(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한)
- 제한대상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중 2,3,4층,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중 2,3.4층
- 유의사항 : 법정저소득층(1층)과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신규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