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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시행 안내
o 관련근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기준에관한고시(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4호)
o 시행일자 : 2006년 11월 1일
o 주요내용
- 번호판규격 : 335mm X 155mm -> 520mm X 110mm,335mm X 155mm
o 색상
- 비사업용
. 일반용 :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랏빛 검정색 문자
(SOFA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외교용 : 감청색 바탕에 흰색문자
(외교,영사,준외,준영,국기,협정,대표)
- 자동차운수사업용 : 황색바탕에 검정색문자
o 예외
기존 자동차는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에는 앞 번호판에 한하여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520mmX110mm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음.
첨부 : 새로운자동차등록번호판 안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