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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서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2006년 2월 9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현재까지 양성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는 이번 기회에 양성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7년 2월 8일까지 시행되나, 양성화 신청은 2007년 1월 8일까지 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