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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추진목적 : 고액의 의료비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환자가족, 희귀․난치성질환단체(환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소지 보건소
□ 대상질환 : 희귀․난치성질환자 89종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소득,재산조사 제외)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기준에 합당한 자(소득, 재산조사 실시후)
○ 간병 비 지원 대상 질환자 : 근육병, 다발상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영양증, 지체, 뇌병변 장애장애 1급 등록자 (※의료급여 1종도 해당)
□ 지원의료비
○ 건강보험 급여비용 중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 의료비(원본 영수증에 한함)
○ 입원기간 식대 50%지원
○ 간병비 월 20만원
○ 보장구(하지보조기등) :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지원(건강보험80%, 본인20%)
보조기상사에서 구입한 비용 지원 제외
○ 호흡보조기 대여료 : 월80만원 이내, 산소호흡기대여료: 10만원이내
□ 행정사항 : 주민 홍보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