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안내
□ 목적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만성적인 빈곤층 구제사업 아니라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조치 지원임 (복지응급실 역할)
□ 사업 내용 :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 내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 졌을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긴급지원대상자?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
-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 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실업(실직)자, 노숙자,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차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소유자는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실직자는 실업급여 대상으로 노동부 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 760-6703)에
신청안내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재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중소도시(진주시) 7,750만원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1개월, 의료비 1회 지원 원칙
- 필요시 지원연장 : 생계, 주거지원 최대4개월, 의료지원 최대2회
○ 생계비 지원기준 :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42만원, 3인가구 56만원, 4인가구 70만원
-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
○ 의료비 :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급
○ 주거비 : 1~2인가구 175,850원, 3~3인가구 293,667원, 5~6인가구 386,990원
○ 연료비 : 겨울철에는 이와 별도로 연료비 6만원 추가지원
○ 장제비, 해산비 : 긴급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때 50만원지원
(1회지원)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이내(1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