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기집 및 상가 앞 눈은 스스로 추우는 성숙한 주민 의식을 보여줍시다.
조례는 진주시 홈페이지 (http://law.jinju.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손으로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그때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 당해건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건축물의 대지애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 눈을 치워야 하는 방법은?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치워야 합니다.
※(도로상 얼음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모래)등을
뿌려 보행자나 차량통행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함.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관리과 TEL:055) 749-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