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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 단속기간 : 2007. 1. 2. ~ 2007. 3. 31.(3개월)
□ 단속대상
-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을 모두 대상으로 하되,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
ㄱ.악취발생물질(고무,피혁,합성수지류,폐유류,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절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ㄴ.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시설(간이 소각장 등)에서의 소각행위
ㄷ.기타 공사장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생활폐기물이라도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는 행위
ㄱ.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5호 적용 고발 (200만원이하 벌금)
- 가정용쓰레기에 합성수지 제품들이 섞여 소량소각한 경우
ㄱ.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적용 과태료 처분 (100만원이하)
-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경우
ㄱ.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적용 고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소각시 사용한 드럼통 수거 및 태운재와 부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적정처리 조치
□ 단속요령
- 악취민원, 쓰레기투기신고, 소각흔적이 있는 곳 등 불법소각이 빈번한
취약 지역을 파악하여 취약시간대 중심으로 수시순찰 강화
*취약시간 : 공사장-새벽, 주거지역-낮시간, 시장-야간 등
지역특성에 따라 설정
- 불법소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실시
*쓰레기 불법소각시 사용한 드럼통 등을 수거하고, 태운 재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적정 처리하고 주변을 청소토록 조치
*단속후 재소각 여부 및 적정 처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